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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저소득층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2-01-27 428
○ 신청기간 : 2012년 1월 26일~2월 14일
○ 신청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 우선 선정 지원
○ 지원내용 : 도배, 장판, 지붕보수 등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
○ 신청문의 : 근화동주민센터(250-3615) / 시청 복지1과(250-4159)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