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에너지 과소비 모바일 신고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2-01-27 451
○ 주요 신고대상
- 오후 5시~7시 사이에 네온사인 간판을 켜고 있는 경우
- 오후 7시 이후 상가 1개소에서 2개 이상의 네온사인 간판을 켜고 있는 경우
- 빌딩 등 대형건물의 실내온도가 20℃ 이상 이거나 공공기관이 18℃ 이상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 신고기간 : ‘12. 1. 2. ~ ’12. 2. 29.(2개월간)
○ 신고방법 :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용신고번호로 신고(#1110-3356)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