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보육료지원 확대에 따른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2-01-12 486
◇ 0-2세아 보육료 지원 확대 ∘ 시행시기 : 2012년 3월 1일부터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만0-2세: 2009.1.1일 이후 출생한 영아).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전계층으로 지원 확대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누리과정) ∘ 시행시기 : 2012년 3월 1일부터 ∘ 지원대상 : 2006.1.1일~2006.12.31일 출생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아동.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전계층으로 지 원 확대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시행시기 : 2012년 1월 1일부터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장애아동 소득 수준․장애등급․장애유형 무관 ∘ 지원금액 : 36개월 미만 월20만원, 36개월~취 학전 만5세이하 월10만원 ◇ 2012년도 보육료 지원단가 | ||
연령 | 지원단가 (종일보육 기준) | 비 고 |
만0세 | 394,000 | 소득수준 무관 |
만1세 | 347,000 | |
만2세 | 286,000 | |
만3세 | 197,000 | 소득하위 70% |
만4세 | 177,000 | |
만5세 | 177,000 | 1~2월까지만 적용(소득하위 70%) |
200,000 | 3월부터 만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소득수준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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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