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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 및 지원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2-01-12 498
○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대상자, 차상위자활, 한부모
등 보장탈락 및 신청 제외자
○ 내용 : 위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
하는 가구를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확인하
여 한시적으로 복지혜택을 지원(※붙임 참조)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