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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근화동 근화동 2011-12-06 441


춘천시 공고 제 2011- 1404호


 


춘천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따라 춘천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1. 12. 5.


춘 천 시 장


 


1. 위탁사무 : 춘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2. 신청자격


자원봉사센터 운영능력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탁(위탁)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위탁조건


○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


 


○ 수탁기관의 장이 자원봉사센터소장을 겸임한다.


 


○ 센터 상근 종사자는 반드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직전에 근무한 종사자가 계속 근무의사를 밝혔을 경우 고용을 승계할 수 있으나, 종사자의 근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단, 공모 전 퇴직의사를 밝혔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위반, 위탁계약 위반 및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한다.


 


○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부족한 부분은 수탁법인이 부담한다.


 


○ 위탁사업(기능)에 대하여는 타 단체․기관∙개인 등으로 업무(사업)를 재위탁(위임)할 수 없으며 수익을 위한 사업은 할 수 없다.


 


4.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1. 12. 06 ~ 12. 13.(8일간)


○ 접수기간 : 2011. 12. 14 ~ 12. 16.(3일간)


○ 접수장소 : 춘천시청 총무과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09:00 ~ 18:00까지


 


5.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하여 10부(원본1부, 사본9부, A4용지규격)제작 제출】


○ 위탁운영 신청서 (* 양식 다운로드 사용)


○ 신청법인의 현황(* 양식 다운로드 사용)


○ 법인의 관련서류










∙법인정관 ∙법인인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탁운영과 관련 이사회 결의 회의록(*자체부담금 확보 및 지원결의내용 포함) ∙법인재산 현황 및 증빙서류




○ 운영계획서 (* 양식 다운로드 사용)


○ 서약서(* 양식 다운로드 사용)


○ 자부담승낙서(* 양식 다운로드 사용)


○ 2년간 공익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6. 선정방법 및 심사


○ 심사기준 : 법인의 공신력, 투명성, 전문성과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능력, 자원봉사활동 및 지역복지 추진(협력) 실적, 자체경비부담능력 등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개최


- 제출된 서류,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면접) 등을 통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위탁법인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심사 후 2일이내 개별 통보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일시 및 장소 : 2011. 12. 22. 15:00 ~ 춘천시청 대회의실


- 면접요령 : 법인의 대표자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직접 참석하여 법인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내용 설명【 * 소요시간 10분 이내 】


-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법인을 위탁기관으로 선정


- 심사영역 중 어느 항목 하나라도 【하】점을 부여받았을 경우 부적격 법인으로 결정




 


7.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시의 결정에 따른다.


 


○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신청자(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춘천시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수정이 불가하고 또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위탁 결정된 이후라도 허위자료로 밝혀졌을 경우 위탁의 해지 및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신청 법인의 대표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일정 별도 통보)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고 불참시에는 포기의사로 처리한다.


 


최고득점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나 부득이 불가한 사정이 발생되었을 경우 차순위 법인과 협약(계약)을 체결한다.


 


○ 기타사항은 춘천시청 총무과(250-3099)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