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어린이보호구역, 일반지역) 설치 행정예고
근화동 근화동주민센터 2011-11-17 493
춘천시 공고 제2011-1316호
방범용 CCTV(어린이보호구역, 일반지역)
설치 행정예고
춘천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범죄 취약지역내에 어린이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예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1. 17.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 방범용 CCTV시스템(어린이보호구역, 일반지역) 설치 사업
2. 설치목적 : 어린이보호, 방범
3. 설치장소 및 운영관리
❍ 설치장소(※ 첨부1 참조)
- 어린이보호구역 : 효제초등학교(효자2동 161-2번지) 주변 외 10개소
- 일반지역 : 효자동 일성아파트 주변(효자동 624번지 앞) 외 12개소
❍ 운영관리 :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과
4.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로부터 반경 100m내외/24시간 촬영
5. 예고기간 : 2011. 11. 17 ~ 2011. 12. 06일까지 (20일간)
6. 예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및 읍·면·동 게시판 등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춘천시 정보통신과 정보3팀 (☎ 033-250-3400)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 (우편번호: 200-708)
- FAX : 033-250-3600
※ 제출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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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