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차량 승용차5부제 실시 홍보
근화동 근화동 2011-03-30 657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에너지위기 「주의경보」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1. 3. 8.부터
* 승용차 부제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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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와 함께,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의 승용차도 대상으로 하며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리스 및 렌터카 포함)도 적용 대상입니다.
* (예외) 공공기관 선택요일제 참여차량, 경차, 장애인사용(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차량 포함) 자동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임산부차량, 유아동승차량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