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기 「주의경보」발령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제한
근화동 근화동 2011-03-09 453
○ 경보단계 :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구분, 주의단계는
국제유가 (두바이 현물가격기준)의 5일 연속 100불/B
이상 가격유지시
○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 민간부분 ⇒ 2011. 3. 8.(00:00시)
※ 공공부분 ⇒ 2011. 3. 2.
○ 에너지사용제한 내용 : 별첨 공고문참조
○ 위반시 과태료처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사용의 제한」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최고 3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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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