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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선정 계획

근화동 근화동 2011-03-02 585


전세임대 및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계획



 



○ 전세임대 : 도심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LH)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 임대



○ 다가구매입임대 : 도심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



 



※ 접수기간



 



 



























모집 유형별




신청 접수기간




비 고




기존주택전세임대




󰋯1순위자 : 2011.2.21(월) ~ 2.25(금)




1순위만 접수가능하고,



미달시 지역별 재공고예정




다가구매입임대




󰋯1순위자 : 2011.2.21(월) ~ 2.25(금)



󰋯2순위자 : 2011.2.28(월) ~ 3. 4(금)




2순위는 1순위 미달시접수




신혼부부전세임대




󰋯1순위자 : 2011.2.28(월) ~ 3. 4(금)



󰋯2.3순위자 : 2011.3.8(화) ~3.11(금)




2,3순위는 1순위미달지역만 접수




 



신청자격



 



기존주택(1순위만 접수) 및 다가구매입임대 (1.2순위 접수)



○ 입주자모집공고일(2011.2.14)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2월말 통계청 발표예정)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



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 (1.2.3순위 접수)



입주자모집공고일(2011.2.14)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2월말 통계청 발표



예정)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1순위 : 혼인 3년(2008.2.15~2011.2.14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 있는 세대주



- 2순위 : 혼인 3년 초과 5년(2006.2.15 ~ 2008.2.14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혼인 5년(2006.2.15 ~ 2008.2.14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인 세대주



 



※ 구비서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접수처 비치) 공통



서약서· 동의서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공통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공통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신분증 및 도장 공통 -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제출



- 본인신청시 서명가능



∙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발급기준일 : 2011.2.14)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신혼부부)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표시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도 제출)



(신혼부부 소득50%이하인 자)



∙ 소득입증서류 각 1부(신혼부부 소득50%이하인 자)



 



※ 문의 전화번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33-258-4125, 4133



1600-7100 ( LH 콜센터)



1577-3399 (전월세지원센터)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