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4분기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운영 홍보
근화동 근화동 2011-02-01 484
□ 시민보상제 운영 개요
○ 근 거 : 춘천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7조
〔 정비. 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 보상 대상자 : 만65세 이상 노인
○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
-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주택가
담장등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
- 도로와 자동차에 무단으로 살포되어 있는 명함형 및 소형
전단지
〈수거 제외 대상 광고물〉
- 신문지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지
- 행정 홍보용 전단지 : 선거 홍보용과 주민에게 알리는
행정홍보
- 아파트단지 내, 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홍보물
-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
○ 접수기간 : 2011. 2 .10(목) ~ 예산액(25,000천원)
소지 시까지
우 : 2007-708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7(옥천동 111)
접수일자 : 2011. 1. 31
▷ 2/15(화) :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 2/16(수): 효자1,2,3동
▷ 2/17(목) : 후평 1,2,3 ▷ 2/18(금)이후 : 기타지역
포함 전지역
(지참물 : 주민등록증 , (시중)은행 일반통장, 도장)
○ 지급금액 : 벽보(100원), 소형전단지(50원),
명함형전단지(10원)
○ 1인당 월별 지급 상한액 : 분기별 5만원/인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