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골목길 눈치우기 활성화 운동』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1-01-25 447
○ 골목길 제설 / 자연재해대책법령(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부여)
- 골목길, 이면도로 주민참여 자체 제설작업
○ 대설예비특보 발령시 폭설대비 원활한 교통소통과 제설작업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24시간 특별지도단속
⇒ 폭설시 취약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및 견인조치
○ 제설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 동주민센터 본인 신청후 지정된 구간 배치 제설작업
- 중·고등학생 경우 : 봉사활동 인정(4시간)
- 민방위대원(3~4년차) : 2011년 교육, 훈련 면제(4시간)
※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