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골목길 눈치우기 활성화 운동』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1-01-25 447




○ 골목길 제설 / 자연재해대책법령(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부여)



     - 골목길, 이면도로 주민참여 자체 제설작업



○ 대설예비특보 발령시 폭설대비 원활한 교통소통과 제설작업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24시간 특별지도단속



    ⇒ 폭설시 취약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및 견인조치



제설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 동주민센터 본인 신청후 지정된 구간 배치 제설작업



     - 중·고등학생 경우 : 봉사활동 인정(4시간)    



     - 민방위대원(3~4년차) : 2011년 교육, 훈련 면제(4시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