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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근화동 근화동 2011-01-25 435
○ 지원연령 확대 : 24개월 미만 → 36개월 미만
○ 지원금액 확대 : 월 10만원 → 월 10~20만원
○ 소득인정액 상향 : 163만원 → 173만원(4인 가구 기준)
*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11.1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조정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차상위 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소득인정액 기준(차상위 이하 : 최저생계비 120% 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