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1-01-25 450


 



○ 지원범위 :「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공동주택



     ※ 2008~2010년도(3년 이내)에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 하자보수기간(5년) 미경과 단지는 지원사업 제한



○ 지원대상사업 :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보안등의 보수 및 전기요금, 상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및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



                                 확장형주차장  설치(전체 주차대수의 30%이상 설치) 등 



지원기준



     - 지원금액 : 1개 단위사업 15백만원 이하 지원



     - 지원비율 : 사업비의 50%범위 이내 지원(확장형주차장 설치단지 : 전액지원)



신청자격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1년 1월 31일(월) 까지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 접수방법 : 춘천시청 건축과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문    의 : 건축과(☎ 250-3665)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