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민방위대편성 제외대상자 신고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1-01-13 447
○ 2011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 2011년도에 20세가 되는 1991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10.12.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0세(1971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
○ 통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신규 민방위편성대상은 관련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
⇒ 신분변동 등 사실조사 후 확정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
- 학생, 직업훈련원생,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도서벽지교원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 등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