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행복지킴이)전용 통장 개설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2-09-04 2106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행복지킴이)전용 통장 개설안내
○ 압류방지통장이란?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생계▪주거▪해산▪장제)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장애수당,장애연금,장애아동수당,기초노령연금도 압류방지 확대 시행 ○ 개설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내 용 상 품 명 : 행복지킴이 통장 통장확인 :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전용통장” 문구로 확인 상품특징 : 기초생활급여비 전용통장으로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상품내용 : 입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만 입금가능 ※은행이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됨 지급- 제한없음 거래제한 : 가압류, 담보제공, 타인의로의 양도▪양수 등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되는 일체의 거래 행위가 제한됨 ○ 개설방법 : 시중은행▪우체국▪농협▪신협▪새마을급고 등 금융기관에 수급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개설 ※ 문의사항 : 근화동 주민센터 033-250-3615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