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근화동 근화동 2012-07-25 751
춘천시 공고 제 2012-810호
「춘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 월 26 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관련조례 정비
○ 기존 “춘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다문화가족 지원을 포함한 조례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안 제6조)
-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 한국어 및 기초생활교육
- 가족상담,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
-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등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안 제7조~제11조)
- 기존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전환
‧ 위원장 부시장,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연 2회 정기회의 개최, 지원 사업 등의 자문‧심의
○ 지원센터 지정ㆍ운영(안 제13조)
-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업무 위탁
- 지정운영 기간 3년, 재지정 가능, 필요한 경비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6일까지 춘천시장(여성가족과)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춘천시청 여성가족과
- 전화 033-250-3341, 팩스 033-250-3344
- 주소 (200-708)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여성가족과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화, 직접방문
※첨부파일 : 춘천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