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근화동 근화동 2012-07-10 697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신규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확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분 | 당초 | 변경 |
건강 상태 | 0.(기존 이용자) :등급외A,B자 0.(신규 이용자)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 (의사진단서 첨부) | 0.(기존 이용자):등급외A,B자 0.(신규 이용자): -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의사진단서 첨부) - 장기요양등급외 A,B자 - 시군구청장 인정자(장애1~3급, 중증질환자) |
소득 기준 | 0.전국가구 평균소득 200%이하 | 0.(치매 또는 중풍질환자):전국가구평균소득 200%이하 0.(장기요양등급외A,B자):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0.(시군구청장 인정자):차상위 이하 |
* 기타 문의사항 : 근화동 사무소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