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2-05-29 682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5. 5. 22.(3년간)
○ 적용대상 :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 분할신청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
아 신청
○ 문 의 : 지적과 지적관리담당(☎ 250-3995)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