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에 따른 홍보
근화동 근화동 2012-05-29 681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신고기간 : 신규 이륜차는 ‘12. 1. 1부터. 기운행인 이륜차는 ’12. 6. 30일까
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루(계약서, 제작중), 보험가입증서
※ ,12. 7. 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문 의 : 차량등록사업소(☎245-5242)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