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2-05-16 672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나 불법대여에 의한 행정처분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ㆍ전기등 사회 각 분야의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천만 기술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명확한 범법행위로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상시적으로 자격증대여를 감시하기 위한 Clean자격증 운영단이 활동하고 있으니, 취득하신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의 고 객의소리-신고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033-248-8516)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