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근화동 근화동 2012-05-03 693
춘천시 조례 제 2012-468호
춘천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이용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또는 제2급 장애인 중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4조(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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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