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홍보 및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2-04-26 663
○ 신고기간 : 12. 4. 18.(수) ~ 5. 31.(목) [45일간]
○ 신고대상
-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불법광고,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수취
-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 신고방법
- 대표전화 ☎1332, 112, 120
- 인터넷 : 금감원(www.fss.or.kr), 경찰청(cyber112.police.go.kr)
- 방문접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금감원, 경찰청, 지구대 등)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