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2-03-27 660
○ 지원내용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용은 가구당 1회, 200만원 지원
○ 지원조건
- 국비(30%). 시비(30%), 자부담(40%)[철거비용만 지원, 자부담 40%에 유의]
- 2012년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은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만 해당
- 주택과 멀리 떨어져 있는 창고 및 축사 등은 제외
○ 추가신청접수 : 3.30일가지(주민센터)
○ 문 의 : 청소행정과(☎ 250-3115)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