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홍보
근화동 근화동 2012-03-15 658
○ 산불방지 주민계도 : 소각행위(공동소각 포함) 일체 금지, 입산자 실화 금지 등
※ 소각금지기간 운영 : 3. 15. ~ 4. 20일까지
- 소각금지 기간중 소각행위자는 예외없이 과태료 부과
○ 신고관서
- 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과) : 250-4705, 3145, 3423
- 근화동주민센터 : 250-3615
- 소방관서 : 119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