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홍보
근화동 근화동 2011-12-27 440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의 일환으로 ‘11. 5.24일 자동차관리법을 개
정 하여 12.1.1일부터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가 의무화됨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예: 스쿠터 등)
○ 신고기간 : ’12. 1. 1~
※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이후 미신고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245-5242)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