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알림
근화동 근화동 2011-12-27 507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 2012. 1. 12(목)까지
- 사직대상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 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2012. 1. 12(목)까지
-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⑵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⑶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ㆍ리ㆍ반의 장
○ 복직제한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