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근화동 근화동 2011-10-28 378
춘천시 공고 제2011-1227호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10 월 27일
춘 천 시 장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운영의 위탁)에 따라 (재)춘천시문화재단에 위탁 중인 춘천시립예술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칙을 폐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의견을 춘천시장(문화체육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문화체육과
( 전화 : 033-250-3225 / FAX : 033-250-3646 )
춘천시 규칙 제 호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