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근화동 근화동 2011-10-28 310
춘천시 공고 제 2011 - 1226 호
「춘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비용발생이 예상되는 의안발의 시 비용추계서 제출이 의무화 됨에 따라,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임(안 제3조제1항)
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안 제3조제5항)
다.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4조제1항)
라.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안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도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춘천시장(기획과)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연락처: 033-250-3029 (팩스 033-250-3215)
④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화, 직접방문
첨부파일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