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선박등록 및 검사신청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1-10-26 305
○ 선박법 일부개정(‘08.2.4 시행)으로 선외기 선박 등
다수 내수면 운항선박(농선)이 선박등록 대상에 포함
되어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은 ’11년 12월 31일까지 선
박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농사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건조 사용하는 선박인 기존 농선에 대해서만 농
업인 보호차원에서 현황관리 및 행정지도 지속 관리
가 가능
○ 문 의
- 선박등록 : 동해지방해양항만청 (033-520-6148)
- 선박검사 : 선박안전기술공단 (033-535-8091)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