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1-09-09 255
○ 대상시설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하지 않은 관정시설
○ 신고기간 : 2011. 9. 1. ∼ 2012. 2. 28.(6개월)
※ 자진신고 기간종료 후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허가대상 시설의 경우 지하수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500만원 이하)부과
○ 신고방법 : 신고서 작성 후 시청 관리과 또는 동주민센터 제출
○ 문 의 : 관리과 지하수관리계(☎ 250-4715, 4716, 4717)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