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근화동 근화동 2011-08-17 263
춘천시 공고 제2011 -929호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7일
춘 천 시 장
1. 규칙명 :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가.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가능 인력 4명을 증원하여 복지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충원하고,
나. 우리시 조직관리를 위한 기구개편 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와 폐지 되는 부서간 정원 조정이 수반되어 그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춘천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안 별표)
① 본 청 : 648명 → 620명 (감 28명)
② 직속기관 : 184명 → 206명 (증 22명)
③ 읍 면 동 : 290명 → 300명 (증 10명)
④ 직렬명칭변경 : 생활지도직렬 → 농촌지도직렬로 통합
□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FAX 250-3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250-3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임 :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춘천시 규칙 제 호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 및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춘천시의 정원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배정)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세부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 ․ 도의 5급 이하(시 ․ 군 ․ 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4명 증원 직급별
년간 인건비 소요예산추계서
○ 비용소요 내역 : 253,384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