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금고 지정·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근화동 근화동 2011-07-22 358
춘천시 공고 제2011-824호
춘천시 금고 지정·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금고 지정·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금고 계약기간(3년)이 2011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부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수의방법을 축소 정비하여
○ 원활한 자금운용으로 시 재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투명한 금고지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적용범위 명확히 규정(안 제2조)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
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수의방법 축소(안 제3조제1항)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으로 지정 ⇒ 삭제
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인원 조정(안 제5조제3항)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 → 9명 이상 12명 이내
라.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명시(안 별표 제2호)
- 세부항목별 배점부여는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
-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
- 순위 간 점수편차는 1점에서 0.2점 구간 이내로 균등하게 배점
- 항목2, 항목5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0.5점에서 0.1점 구간 이내로 균등배점
3. 의견제출
이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참조:세무과장, 팩스250-36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250-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메일, 직접방문
라. 연락처 : 250 - 3856(전송 250-3690)/ rmj@korea.kr
춘천시 규칙 제 호
춘천시 금고 지정·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춘천시 금고 지정·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금고 지정·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춘천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관리의 안정성·효율성·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금고지정)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금고지정을 위한 경쟁실시결과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여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사유로 재공고 경쟁을 실시하였지만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업무관리능력 등이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정한다)
②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별로 각각 1개의 금고를 지정한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단,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계약이 해지되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금고약정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지정해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금고를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해 춘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수의방법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 및 적격성 여부 심의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며 평가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시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심의완료 및 공표 시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이 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금고지정 절차) 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 기간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제7조(금고지정 공표 및 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가 작성한 약정서에 따라 금고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약정서에는 금고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8조(금고 중도해지) ① 시장은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금고를 변경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금고를 중도해지 후 재지정 할 때에는 제6조와 제7조의 기한은 예외로 한다.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 기한까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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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순위별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균등하게 배점하며, 세부항목 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점한다. 다만, 항목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 이내로 한다.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