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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1-07-13 228



○ 대상자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



-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벽면 및 담장 등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



- 도로와 자동차 등에 무단으로 살포된 명함형 및 소형 전단지



<수거 제외 대상 광고물>



-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 선거 및 행정 홍보용 전단



-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및 전단



○ 접수기간 : 2011년 8월 1일(월) ~ 8월 12일(금), 시청 본관1층 건축과



※ 접수초기에 혼잡이 예상되므로 주소지별로 접수일자 지정



▶ 8. 1(월) ~ 8. 2(화) :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 8. 3(수) ~ 8. 4(목) : 효자1,2,3동



▶ 8. 5(금) / 8. 8(월) : 후평1,2,3동



▶ 8. 9(화) ~ 8.10(수) : 10개 읍․면 및 기타 동 지역



▶ 8.11(목) ~ 8.12(금) : 지정일에 접수 못하신 분



○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입출금 통장 지참



○ 장당 보상금액 및 보상시기



- 벽보 100원, 전단지 50원, 명함형 전단지 10원



-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보상, 9월 첫째주 지급 예정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