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하반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1-07-13 228
○ 대상자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
-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벽면 및 담장 등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
- 도로와 자동차 등에 무단으로 살포된 명함형 및 소형 전단지
<수거 제외 대상 광고물>
-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 선거 및 행정 홍보용 전단
-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및 전단
○ 접수기간 : 2011년 8월 1일(월) ~ 8월 12일(금), 시청 본관1층 건축과
※ 접수초기에 혼잡이 예상되므로 주소지별로 접수일자 지정
▶ 8. 1(월) ~ 8. 2(화) :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 8. 3(수) ~ 8. 4(목) : 효자1,2,3동
▶ 8. 5(금) / 8. 8(월) : 후평1,2,3동
▶ 8. 9(화) ~ 8.10(수) : 10개 읍․면 및 기타 동 지역
▶ 8.11(목) ~ 8.12(금) : 지정일에 접수 못하신 분
○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입출금 통장 지참
○ 장당 보상금액 및 보상시기
- 벽보 100원, 전단지 50원, 명함형 전단지 10원
-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보상, 9월 첫째주 지급 예정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