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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1-07-13 249



   ○ 신청기한 : 2011년 11월 30일까지



   ○ 신청대상



 























지급대상




해당요건




희생자



(법제2조



제3호)




1938년 4월 1일~1945년 8월 15일에 일제의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생환자중



생존자



(법제2조



제4호)




1938년 4월 1일~1945년 8월 15일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법제2조



제5호)




1938년 4월 1일~1945년 8월 15일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신청자격 :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신청방법 및 장소 : 신청인이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접 수 처 : 일제강점기 사무실(시청 본관 3층)



    ○ 문 의 : 250-4108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