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1-07-13 235
○ 과세대상 : 주택분(산출세액의 1/2),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단, 재산세액 5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
○ 납세의무자 : 2011. 6. 1. 현재 주택(주거용건물,토지),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부기간 : 2011. 7. 16. ~ 8. 1.까지
○ 납부방법
- 고지서, 계좌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편의점, 은행자동화기기 납부
- 읍․면주민센터, 효자2동·후평1동·후평3동·강남동·퇴계동주민센터, 세무과 방문 납부
○ 문 의 : 세무과(☎250-4037, 4038)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