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1-07-12 26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기한이 당초 2011. 6. 30.까지에서 2011. 11. 30.까지로 5개월간 연장되었사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