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1-07-05 235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신고대상 : 전시 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 전쟁중 억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되는 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외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문 의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1661-6250)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