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재외선거 재외선거인명부 열람,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공고
근화동 근화동 2011-06-03 231
2011. 7. 8. 실시하는 모의재외선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40조 3항 및 제218조의 10 제1항에 의거 재외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 열람기간 및 장소를 공고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