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동주택가격 공고
근화동 근화동 2011-05-04 286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342호
2011.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1.1.1기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1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0,332,970호
(아파트 8,390,813호, 연립 451,470호, 다세대 1,490,687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해양부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1.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1년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