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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 공동주택가격 공고

근화동 근화동 2011-05-04 286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342호



 



2011.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1.1.1기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1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0,332,970호



(아파트 8,390,813호, 연립 451,470호, 다세대 1,490,687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해양부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1.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택의 이용자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1년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의한 이의신청서(시․군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