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제한 공고에 따른 홍보
근화동 근화동 2011-04-22 244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과 관련하여 도심지내 상습 교통정체구간인 퇴계동 과선교를 철거하고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자 공사기간내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로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행제한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아 래
1. 제한노선 : 도시계획도로 (대로 1-1호선)
2. 제한구간 : 퇴계동 퇴계사거리∼ 대우이안 아파트 입구
3. 제한기간 : 2011. 05. 02 ∼ 2011. 6. 30
4. 제한방법 : 전면통행제한 (공사차량 제외)
5. 우회도로 : 붙임 참조
첨부파일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