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근화동 근화동 2011-04-22 25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341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서울-양양(고속국도 제60호)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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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구간 통행료 변경 없음
5. 시설물의 명칭 : 서울-춘천간 고속국도(61.4km, 미사IC∼춘천JC)
※ 요금소 : 덕소삼패, 남양주, 화도, 서종, 설악, 강촌, 남춘천, 동산, 조양
6. 통행료 수납구간 :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미사IC)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춘천J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발부받아 진출시 통행료 정산
※ 다른 고속도로(중앙선 등)와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고, 구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4월 18일 ∼ 2039년 8월 1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1년 4월 18일(월) 00:00부터 적용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