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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근화동 근화동 2011-04-22 25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341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서울-양양(고속국도 제60호)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차 량




현 행




조 정




남춘천IC~춘천JCT




남춘천IC~춘천JCT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500




300




1종




∙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1,000




600




2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1,000




600




3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1,000




700




4종




∙ 3축 대형화물차




1,000




900




5종




∙ 4축이상 특수화물차




1,000




1,000




※ 타 구간 통행료 변경 없음



5. 시설물의 명칭 : 서울-춘천간 고속국도(61.4km, 미사IC∼춘천JC)



※ 요금소 : 덕소삼패, 남양주, 화도, 서종, 설악, 강촌, 남춘천, 동산, 조양



 



 



6. 통행료 수납구간 :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미사IC)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춘천J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발부받아 진출시 통행료 정산



※ 다른 고속도로(중앙선 등)와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고, 구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4월 18일 ∼ 2039년 8월 1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1년 4월 18일(월) 00:00부터 적용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