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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소유 차량 검사수수료 30% 감면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1-02-16 540
○ 대 상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대상차종 : 한부모가족 소유 전 차종
○ 시 행 일 : ‘11. 1. 26.(수)부터
○ 시행범위 : 전국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검사소
○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