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희망저축계좌 모집 안내
동산면 동산면 2023-02-05 20
[2023년 2월 희망저축계좌 모집안내]
희망저축계좌 Ⅰ
- 신청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소득조건 :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원~5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 + 이자
- 지원조건 : 3년간 저축 유지 +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
- 모집일정 : 2월, 4월, 6월, 8월, 10월 연 5회 분할모집
※ 2월 모집기간 : 2023. 02. 01.(수) ~ 02. 13(월)
희망저축계좌 Ⅱ
- 신청대상 :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소득조건 :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원~5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매월 10만원) + 이자
- 지원조건 : 3년간 저축 유지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총 6회 이수 +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증빙 완료
- 모집일정 : 2월, 5월, 8월 연 3회 분할모집
※ 2월 모집기간 : 2023. 02. 01.(수) ~ 02. 22(수)
접 수 처 : 동산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문의사항 : 복지민원팀 남상익(☏ 245-5204)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