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동산면 동산면 2025-04-16 46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입법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5.7(수)까지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동산면 동산면 2025-04-16 46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입법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5.7(수)까지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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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