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분기『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안내
동산면 동산면 2022-09-29 66
◾ (지원대상)‘22.4.1.~4.17.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신청방법)
- 온 라 인 : 9. 29.(목) ~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 10. 4.(화) ~ / 시청 1층 민원실 전담 창구
◾ (산정방식) 개별업체의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100%)
- 분기별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문 의)
- 전 화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시청 민원실 전담 창구 (☎250-4906~7)
- 온라인 :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접속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