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동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2년 2분기『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안내

동산면 동산면 2022-09-29 66

(지원대상)‘22.4.1.~4.17.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신청방법)

- 온 라 인 : 9. 29.() ~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 10. 4.() ~ / 시청 1층 민원실 전담 창구

(산정방식) 개별업체의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100%)

- 분기별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문 의)

- 전 화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시청 민원실 전담 창구 (250-4906~7)

- 온라인 :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접속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