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동산면 동산면 2022-03-31 72
보호자 추가 신청접수 : 2022. 4. 1. ~ 4. 29.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서 실외사육하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
가. 농촌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 읍·면의 지역
- 동지역 중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용도지역 확인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토지이용계획 열람
나. 실외사육견 : 농촌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개
지원단가
구 분 | 암컷 | 수컷 | ||||
계 | 지원금 | 자부담 | 계 | 지원금 | 자부담 | |
단가(천원) | 400 | 360 | 40 | 200 | 180 | 20 |
- 견종 및 크기 무관
나. 미등록 또는 외장형 동물등록의 경우 수술 시 내장형 동물등록 병행 (비용포함)
-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사업 청구 시 지원(10천원/마리)
다. 기본적인 중성화 수술 전과정(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후처치 등) 비용 포함
- 병원별 기본항목 상이할 수 있으며, 사전 확인 후 예약
라. 수술 전 검사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항목에 한하여 검사비용 지원
지원항목 | 혈액검사(6개 항목 이상) | 심장사상충 | ||||
계 | 지원금 | 자부담 | 계 | 지원금 | 자부담 | |
단가(천원) | 70 | 63 | 7 | 30 | 27 | 3 |
마. 가구당 3마리 우선지원 후 예산 내 추가지원 (4마리 이상 신청 가능)
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필요 시 운송 지원
- 가능 동물병원 : 도담가축동물병원, 와일드동물병원
구 분 | 내 용 |
보호자 | ① 사육장소 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접수 - 직접 방문하거나 이장·통장 통하여 접수 ② 사업확정 후 동물병원 예약·방문하여 중성화수술 - 수술·마취동의서 작성 * 병원에서 작성 - 중성화수술 참고자료(질병카드 등) 있을 경우 병원 제출 ※ 신청 서식 [붙임2] - (서식2)신청서(반려견별 작성) * 3마리 시 3장 작성 · 이(통)장 확인 또는 반려견 사육환경 사진 첨부 · (있는 경우)동물등록증 사본(출력: www.animal.go.kr) · (해당자)우선순위(1·2·3순위) 증빙서류 - (서식2-3)개인정보동의서 |
사업 동물병원 현황
동물병원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 |
AK동물병원 | 중앙로 127(중앙로3가) | 242-2112 | |
강남종합동물병원 | 우석로 37(석사동) | 263-0513~4 | |
고려동물병원 | 안마산로 189(퇴계동) | 264-9975 | |
도담가축동물병원 | 율문길 80(신북읍) | 010-3069-7582 | 운송지원 |
와일드동물병원 | 샘물단지길 22-26(사농동) | 010-8885-8117 | 운송지원 |
현대동물병원 | 춘천로 267(후평동) | 256-7582 | |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