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안내
동산면 동산면 2022-03-10 86
2022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 안내문
농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Ⅰ. 사업 개요
농촌지역의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비 지원
지원금액 : 철거비의 80%(최대 3백만원)
대상지역 : ① 읍・면 지역 ②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대상 : 대상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신청기간 : 2022. 3. 16.(수) ~ 2022. 3. 29.(화)
신청자격 : 빈집 소유자(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통해 확인), 상속자,
위임받은 자
Ⅱ. 사업 절차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 | 현장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 | 사업 착수 | ⇒ |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신청 | ⇒ | 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건축과, 읍·면·동 사무소 | 건축과, 춘천시보조금 심의위원회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건축과 |
Ⅲ. 안내 사항
신청방법 : 해당 빈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선정순위 : ① 주요 도로변, 각종 국내외 행사장 주변 및 접근도로변 지역
②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인 주택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우리시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건축물 철거에 따른 각종 이행사항 준수
- 건축물 해체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 정화조 폐쇄 신고 등
문 의 처 : 춘천시청 건축과(☏ 033-250-3192) 및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033-245-5341)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