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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 조항 준수 안내

동산면 동산면 2022-02-24 76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은 금지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동물 해부실습은 금지입니다.

- 동물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에게 체험 교육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다만,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실제 동물을 가지고 해부하지 않아도 해부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활용 가능한 AR 개구리 해부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의 정책홍보 공지사항 - “동물해부실습 대체 실감형 콘텐츠 안내게시글에서 이용방법에 대한 영상, 학습지, AR 마커 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동물 해부실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상 기관

조건(다음 하나의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 「· 중등교육법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

 

• 「영재교육 진흥법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학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 원회를 둘 것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 과학 관련 교원

.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과정 전문가

. 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시·도에 거주하는 수의사, 약사 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학교의 학부모

-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

-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52의 기준을 준수할 것

• 「동물보호법 시행령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대상 기관의 예시

▶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영재교육 진흥법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약사법31조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7. 화장품법4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8.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9.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10. 의료기기법6·15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5·11조에 따라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14. 농약관리법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15. 사료관리법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

16. 식품위생법37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18. 국제백신연구소설립에관한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