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이장 및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동산면 동산면 2024-02-01 83
1.「춘천시 이장 및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하니,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 2. 21.(수)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2. 1. ~ 2024. 2. 21.(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춘천시 이장 및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