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동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안내

동산면 동산면 2024-01-18 74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 단속지역춘천시 관내 단속지점 6개소

             ※ 오월리배후령터널감정리(양방향), 서천리춘천IC, 광판사거리

 ❍ 단속대상전국 5등급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시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00 ~ 21:00(주말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과 태 료10만원(1일 1)

 ❍ 제외대상저공해 조치 완료영업용장애인 등록 차량 등

 ❍ 기타문의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033-250-3664), 동산면 산업경제팀 이재민(☏ 033-245-5340)

 

▢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 단속지역수도권(서울인천경기및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단속대상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시기매년 12월 ~ 3(주말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지자체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과 태 료10만원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1일 1회 부과

 ❍ 제외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부산대구

광주대전울산세종

제외

대상

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9호에 해당되는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영업용저감장치 부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 조치 신청

영업용저감장치 부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저공해 조치 신청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