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안내
동산면 동산면 2024-01-18 74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 단속지역: 춘천시 관내 단속지점 6개소
※ 오월리, 배후령터널, 감정리(양방향), 서천리, 춘천IC, 광판사거리
❍ 단속대상: 전국 5등급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시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00 ~ 21:00(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과 태 료: 10만원(1일 1회)
❍ 제외대상: 저공해 조치 완료, 영업용, 장애인 등록 차량 등
❍ 기타문의: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033-250-3664), 동산면 산업경제팀 이재민(☏ 033-245-5340)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 단속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단속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시기: 매년 12월 ~ 3월(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지자체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과 태 료: 10만원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1일 1회 부과
❍ 제외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부산, 대구 |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제외 대상 차량 | 저공해 조치 차량,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제9호에 해당되는 차량 |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 영업용, 저감장치 부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 조치 신청 | 영업용, 저감장치 부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저공해 조치 신청 |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